공지사항

2017년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서

  • · 작성자|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18-03-27
  • · 조회수|618
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 2항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