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6년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

  • · 작성자|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17-03-30
  • · 조회수|366
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과 관련하여 2016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